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통 분야) 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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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1 10:59 조회2,4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공고문]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공모 안내.hwp (104.5K) 32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1 11:09:50
- 붙임2. [신청서]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지원신청서.zip (157.2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1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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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통 분야) 지원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ㅇ 사업분야 : 전통예술
ㅇ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 ’21년 하반기(10월~12월)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기간 : 2021년 10월~ 2021년 12월 (3개월)
ㅇ 지원규모 : 총 350명 (1인 기준, 실수령액 약 145만원 × 3개월)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주 관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21년 하반기(10월~12월) 전통예술분야 공연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실수령액 약 145만원 × 3개월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사회보험료 포함 사업비 월 180만원
- 선정 단체별 예술인력 2인~5인(필요 시 1인 신청 가능), 개인은 1인~3인 이내
ㅇ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
※ 10월~12월, 3개월 활동계획 작성(결과발표가 11월에 끝나는 경우, 추가 1개월 활동에 대한 계획 추가 작성)
※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
ㅇ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2021년도 하반기(10~12월)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1.단체 및 2.개인
구분 | 내용 | |
1 | 단체 | · 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
2 | 개인 | · 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계획이 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 지원신청서 제출 월 기준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 1부 제출 |
* 동 사업은 공연예술계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으며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개인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 가능하나, ‘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으로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 대표자 및
인력으로 지원신청할 수 없음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단, 실제 장애 예술인 채용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제출 필요
- (예시1) 활동 중단하였으나 ‘휴폐업사실’ 증명 불가능한 단체는 개인 부문 지원 불가능
- (예시2) 업종 불문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는 대표자는 개인 부문 지원 불가능 (휴폐업사실 증명 시 접수 가능)
ㅇ 지원신청 자격요건
- 전통공연예술 활동 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2019년~2021년 상반기(‘21.1월~6월)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 2021년 하반기(10월~12월)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도 신청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개인의 대표자로 신청 불가
※ 사업 신청일 기준, 활동 중단으로 폐업‧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ㅇ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단체)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단체 등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 유의사항,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mh2@kotpa.org)
ㅇ 문의처 : 070-4206-4171, 3517, 3519, 3406, 4172
070-8893-4776
ㅇ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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