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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총 공고 제2023-003호]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7 16:27 조회5,557회

첨부파일

본문

장예총 공고 제2023-003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채용 공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전국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연합하여 상호 유대강화와 협력교류로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전문직종으로 개발하고 고용창출과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장애예술인의 예술권 확보를 통한 창작활동 증진으로 선진문화복지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의 사무총장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모집직위 : 사무총장 (1)

임 기 : 2

지원자격

18세 이상인자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근무관리규정 의거 정년연령(65) 이하인 자

장애인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행정, 경영, 문화예술 등의 경험이 있는 분

조직 관리에 대한 경륜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분

 

주요직무

 

구 분

주요직무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업무총괄

인사, 복무, 노무, 급여, 예산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근무조건 

근무시간 5, 1 8시간 근무기준

 급여조건당사 내규 및 경력에 따라 협의

 복지혜택: 4대 보험 가입,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 : 장예총 홈페이지(http://www.fdca.or.kr)에서 다운 가능(공지사항)

 

지원서, 주요경력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붙임 소정양식)

최종학력증명서, 기타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 각 1.

 

제출기한 및 제출처

제출기한 : 2023.02.27() ~ 2023.03.15.()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주 소 : jangyechong@fdca.or.kr

(우편번호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노플렉스 401

 

심 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023. 02. 27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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